[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정치권 합의 위한 합의…실행 과정 보완 필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정치권 합의 위한 합의…실행 과정 보완 필요”

김경운 기자
입력 2015-05-04 00:36
업데이트 2015-05-0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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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개혁안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에 참여했든, 안 했든 국민적 기대에 비해 아쉽고 미진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이는 실행 과정에서 부분적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의 초안을 만든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구조 개혁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재정절감 목표를 완성한 점에는 만족한다”면서 “또 공무원연금 개혁이 오직 공무원의 희생에 달렸을 뿐, 어떤 반대급부도 없도록 한 것도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절감분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연관된 점에 대해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본래 국가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불가피성을 내비쳤다.

역시 실무의회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공무원 동의를 얻기 위해선 국민연금 연계에 정부·여당도 동의해야 한다”면서 “이는 양보만을 강요당하던 공무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그는 “공무원연금은 전체 지급률 가운데 일부분에만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전체 지급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서울신문 2014년 1월 13일자 1·5면>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 간섭을 배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무기구 논의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낮아진 상태에서 정치권이 합의를 위한 합의를 이룬 게 아닌가 싶다”면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도 10년 이상의 재직자는 개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교묘하게 삽입함으로써 제도 왜곡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현직의 부담은 극히 일부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 부분에 대한 비판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연금은 속성상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수시로 보험료 부담과 급여에 대해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된다”면서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평균수명이 급상승한 것을 간과했고, 이는 나중에 재논의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공무원의 보험료 납부 기한이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늘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1년만 더 가입하면 자기 소득의 1.9% 정도 연금액이 늘게 됐다”면서 “1년에 1.9%이니 3년이면 6% 정도여서 실질적으로 깎이는 게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재정이 부실하게 된 이유가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연금만 많이 받아내서가 아니라 과거 외환위기 등 당시에 공무원연금에서 많이 빼 쓴 탓도 있지 않느냐”면서 정부 책임에 대한 부분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서울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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