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출석일수규정 해제”

문형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출석일수규정 해제”

입력 2015-06-08 11:24
업데이트 2015-06-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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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보상·지원 확대 검토…”울며 겨자먹기 어린이집 보내기 차단””민간서 음압병상 100개 확보 가능…협조체제 구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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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문형표 장관
답변하는 문형표 장관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및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나 격리자에 대해 보상·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현재 긴급복지지원) 조건이 생활수급자여서, 대다수 국민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격리자나 환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충분히 확대하겠다. 기준 완화를 검토해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음압병상 (메르스, 결핵 등 각종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특수병상으로, 기압 차를 이용해 공기가 항상 병실 안쪽으로만 유입되도록 설계됨)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민간병원 중 사용 가능한 격리병상이 1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부모들이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한 어린이집 의무출석일수 규정도 당분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질문에서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사회를 보던 중 “학부모들은 자녀를 한 달에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보내야 20만~4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출석일수가 하루만 부족해도 지원금이 50%만 나오기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불안해 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본회의 후 이 부의장을 찾아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 출석일수 내규를 잠정 해제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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