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불출석 처벌강화 동시 추진

與,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불출석 처벌강화 동시 추진

입력 2015-09-17 09:58
업데이트 2015-09-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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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업인들, 구차한 변명으로 불출석 시도”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막는 법안과 함께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에 매년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 부분은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올해도 해외출장, 불가피한 일정 등 구차한 변명을 들먹이며 불출석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서 고발되면 보통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차제에 증인신청 제도 강화와 함께 증인 불출석 처벌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의 ‘경고’는 지난 15일 정무위 국감에서 그룹 지배구조 문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조현준 효성 사장의 불출석을 문제삼은 것으로 여겨진다. 정무위는 조 사장의 불출석과 관련, 재소환 등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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