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5대법안’ 이번 정기국회 일괄처리”

당정 “’노동개혁 5대법안’ 이번 정기국회 일괄처리”

입력 2015-11-20 09:49
업데이트 2015-11-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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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파견법, 노사정 합의와 무관하게 입법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일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대 입법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만큼 반드시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쟁점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의 가산수당 등을 먼저 다룰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노사정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법안의 경우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기간제법을 제정할 때도 노사정 합의는 하지는 못했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제출한 ‘공익 의견’을 토대로 입법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고 새누리당은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에도 노사정위가 공익 의견을 제출한 만큼, 그 안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며 “입법권은 국회가 가진 거지, 노사정위가 가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심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근로 기간을 잘게 나눠 고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제한하거나 35세 이상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2년’으로 해 정규직 전환 유인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권 의원은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서는 노사정 뿐만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당정 협의에 새누리당에서는 이인제 노동선진화특별위원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고용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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