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가장 어떻게 치러지나
정부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명칭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정했다.한편 현행 ‘국가장법’ 이전에는 국장을 치를 경우 영결식 당일을 관공서 휴무일로 정할 수 있었다. 국민장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못 박았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은 9일간,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은 6일간 치러졌다.
2006년 최규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은 국민장이었다. 최 전 대통령은 5일장, 노 전 대통령은 7일장이었다. 1965년 이승만, 1990년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예우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유족들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국가장법은 종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일하면서 법 이름도 바뀌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1-23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