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국회의원 주5일 의사당 상주법’ 발의까지(종합)

오죽했으면 ‘국회의원 주5일 의사당 상주법’ 발의까지(종합)

입력 2015-12-05 15:31
업데이트 2015-12-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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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지역구만 챙기는 의원 안돼…법안 발의하겠다”

“국회의원이 시 의원, 구 의원이냐”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회 의정 활동은 등한시 한채 지역구에만 ‘올인’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자 급기야 국회 회기중에 주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상까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국회 회기 중에 차기 총선 당선을 위해 지역구 활동에만 급급한 ‘생계형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느냐”면서 “국회의원이라면 회기 중에 의정 활동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고 법안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장은 “옳은 이야기다. 상세하게 안을 준비해서 말씀해 달라”고 답한 뒤 배석한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에게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이렇게 졸속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데 정 의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국가 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지역구 활동은 주말에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그는 조만간 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정 의장 또는 본인의 명의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중앙 정치나 국회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초단체장 처럼 지역구 활동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강화되는데다, 국고로 지원되는 입법 정책 활동비 등으로 채용되는 보좌진까지도 지역구 활동에 투입되는 일까지 빚어져 의정활동을 소홀히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맞물려 이 위원장이 구상하는 법안 발의까지 나오게 됐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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