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회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회의 아니다”

이종걸 “국회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회의 아니다”

입력 2015-12-10 10:24
업데이트 2015-12-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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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입법지연을 ‘입법포기’라고 비판한 靑 반박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는 청와대 말씀을 열심히 받아쓰는 자만 생존하는 적자생존의 룰이 지배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회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한 법들이 처리되지 않자 입법기능 포기 운운하며 국회를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가 시급한 법안 운운하면서 근거로 드는 논리는 정말 유치하다”며 청와대가 경제활성화법안으로 내세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정부가 몇 달 전만 해도 30만개이던 일자리 창출효과를 70만개로 늘렸다고 주장하면서 “7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오병이어(五餠二魚· 예수가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리 두 마리로 5천명의 무리를 배물리 먹였다는 신약성경 내용) 기적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비꼬았다.

이어 “보건의료사업만 우선 빼고 하자고 해도 (새누리당이) 듣지 않고 전체 입법을 거부하고 있다”며 “결국 야당이 막아서 못했다고 해서 총선에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 말하자면 선거에 이용하려는 선거법”이라고 비판했다.

‘원샷법’에 대해서도 “소액주주나 중소기업에는 독이 든 술잔, 독배법이 될 수 있다”며 “저희들은 30대 재벌이 원샷법에서 제외된다면 언제라도 통과하겠다는 생각을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부정확한 인식이 국회 파행의 원인이라고 재차 지적한 뒤 “정부여당에 필요한 것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前) 원내대표 때부터 날짜를 박아 처리하기로 한 법부터 합의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이런 선행조건을 충족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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