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운동 현실화되나

깜깜이 선거운동 현실화되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12-13 23:00
업데이트 2015-12-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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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 선거구획정 협상 교착

내년 20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일(15일)을 이틀 앞둔 13일, 여야의 선거구 획정안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15일부터 예비후보들은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후보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 선거구의 법적 효력은 올해 말까지여서 ‘깜깜이 선거운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말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구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탈당 변수까지 더해져 선거 협상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어제(12일) 여야 지도부 2+2 회동에서 선거구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정치 신인과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비판받게 됐다”고 말했다.

협상과정에서 새누리당은 ‘현행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 유지’안과 ‘지역구 253석으로 확대-비례대표 47석으로 축소’안을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비례성 강화’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당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 수를 보장하는 균형의석제(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 중재안)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병석안은 사실상 해당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새정치연합 안 의원의 탈당 변수까지 더해졌다. 안 의원은 추가 탈당으로 현역 의원 20명만 확보하면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협상의 한 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양자 협상이 3자 협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안 의원이 호남 정치세력과 연대하면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에,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독자세력 구축에 나서면 ‘이병석안’에 기울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15일까지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없으면, 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고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예비후보등록자들은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불발되면 후보등록도 무효가 되고 선거운동도 중단해야 한다. 현역 의원들은 선거운동을 계속하는 반면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은 행정소송인 선거무효소송 또는 여야 정당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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