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여야 간사 또 충돌…산적한 법안 처리 난망

정무위 여야 간사 또 충돌…산적한 법안 처리 난망

입력 2015-12-22 17:00
수정 2015-1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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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협상 신의성실 깨져” vs 野 “총선용 정치적 공세”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22일 상임위 내 쟁점법안 심사 범위를 놓고 또다시 충돌하면서 상임위 가동이 중단됐다.

이날 정무위 여야 간사 간 갈등의 시발점은 지난달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야 간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 방지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쟁점법안 상당수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못해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후 남양유업 방지법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과정에서 처리가 합의됐는데,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간사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미 합의된 법을 원내지도부 간 협상카드로 활용했다며 ‘이중 플레이’라 비난한 바 있다.

김기식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때(11월 27일)도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모든 미쟁점 법안을 의결하자고 했으나 여당이 거절한 바 있고, 이후 법안 처리가 무산된 후 약 보름간 여당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요청이 전혀 없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21일) 여야 간사가 모여 법안심사 관련 협의를 했으나 아무런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기식 간사는 “연내 일몰이 예정된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리고 합의가 이뤄진 미쟁점 법안들이라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일괄처리하지 않으면 응할 수 없고 일몰을 감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여당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보다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발목 잡은 것처럼 보이려는 정치적 의도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용태 간사는 야당이 기존에 논의된 바가 거의 없는 법안을 심사하자고 요구하는 등 협상의 ‘신의성실’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용태 간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갑자기 야당 간사가 예전에 논의 불가라고 여당이 밝힌 공정거래법 심사 건을 2개나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간사는 남양유업 방지법이 여야 원내지도부간에 협상이 이뤄진 것이니 협상 과정의 여야 간 이익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신의성실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법안 중 하나인 상장사의 임원 보수 공개 확대 법안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법 시행 후 혼란을 막고자 법 시행 유예기간을 담보해달라고 했지만 야당이 이를 담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기식 간사가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법 시행 유예기간을 4년으로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년이 아닌 3년 유예에 반기별 임원 보수 공개를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남은 본회의 일정이 오는 28일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 5일’ 원칙까지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법안심사소위가 열려야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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