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장관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위증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조 장관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조 장관은 교문위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지시한 적도, 본 적도 없다. 특검 수사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 팀은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위증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교문위 측에 고발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문위는 조 장관과 함께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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