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새누리·바른정당 반대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새누리·바른정당 반대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1-11 20:43
수정 2017-01-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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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민주주의 모임인 ’틴즈디모’는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만18세 선거권 인하에 찬성하는 의견서와 함께 청소년들의 부가적인 요구를 정계에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만18세부터 선거권 부여와 만16세부터 교육감 선거권, 청소년 정당가입 허용 등을 요구했다./2017.01.1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0대들의 민주주의 모임인 ’틴즈디모’는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만18세 선거권 인하에 찬성하는 의견서와 함께 청소년들의 부가적인 요구를 정계에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만18세부터 선거권 부여와 만16세부터 교육감 선거권, 청소년 정당가입 허용 등을 요구했다./2017.01.1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참정권 확대는 국민의 오랜 열망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절차상으로도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모든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선거법과 관련해 ‘원내지도부 합의 우선’ 관행을 강조하며 상정 보류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개정안 상정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위한 정회가 이뤄졌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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