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업무보고] 中 불법조업 근절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

[신년 업무보고] 中 불법조업 근절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1-11 23:08
수정 2017-01-1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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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불법 선주’ 벌금 2억→3억원↑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체계 정비

지난해 문제가 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만들어지고, 민간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재난구호물자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국민안전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추진 과제를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전처는 오는 3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상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뿌리 뽑기로 했다. 불법 조업을 하다 몰수된 외국 어선을 폐선 조치하고 선주에 대한 벌금도 현재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높인다.

박인용 장관은 새해 업무보고와 관련해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중 어업협정 회의에서 중국 측이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방안에 근접한 의견을 냈다”며 “중국의 변화된 태도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지난해 10월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중국 어선에 대한 처리 문제에서 중국이 ‘국격’에 맞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에서는 이 선박에 대한 자료를 중국 당국에 넘겼으나 중국에서의 수사는 아직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거의 매년 발생하는 전국 단위 가축 전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도 재정비한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는 발생 원인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 대응 매뉴얼을 다시 짜기로 했다.

적립액이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재난관리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고 예방 프로젝트 등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

CJ그룹 등 민간기업 재난구호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골든타임을 유지하기 위해 연 2회 민관 합동 훈련도 실시한다.

소방안전 교부세를 지원해 ‘소방장비 노후율 0%’를 달성하고 안전체험관 건립과 구조헬기 구매도 추진한다.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법제화하고, 현행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적용해 온 소화기 의무 설치를 모든 자동차로 확대 실시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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