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2008년 2월 28일 오전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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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6일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와 관련해 위증했다는 단서가 발견됐다며 고발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 증인이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9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포토라인 앞에 섰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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