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출석한 노승일 부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열린 최순실씨 재판의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노 부장은 이날 최씨가 직접 작성한 메모 5장을 증거로 제출하며 “최씨가 제게 메모해 준 포스트잇”이라며 업무지시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또 “필적 감정을 해도 된다”며 최씨가 직접 친필로 작성한 메모라고 주장했다.
노 부장이 제출한 메모에는 최씨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이 적혀있었다. 지난해 2~3월경 ‘5대 거점 종합 스포츠클럽 관련’과 관련해 작성된 메모에는 ‘무주(태권도)·대구(육상) 배드민턴·인천·하남·세종·강원’ 등 구체적인 거점의 위치가 적혀있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는 포스트잇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입수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최씨도 발언권을 요청해 “황당하다”며 “모든 것을 제게 전부 하려는 것 같은데 전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마찬가지로 포스트잇에 그 기재가 있다는 것”이라며 “증거 범위와 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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