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 부석사 인도 판결, 한일관계 새 악재되나

불상 부석사 인도 판결, 한일관계 새 악재되나

입력 2017-01-26 14:17
수정 2017-01-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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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독도 이어 갈등 소재 늘어

한국인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에 반입한 불상을 1차 소유처로 추정되는 한국 사찰로 인도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은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한국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쓰시마(對馬)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친 뒤 한국으로 반입한 것이다.

반입 당시 부석사 신도들은 애초 불상이 왜구에 약탈돼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안은 한일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다.

특히 이 사안은 일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남녀 관계와 연결한 내용을 담은 칼럼을 쓴 산케이 신문 기자 사건(기소됐으나 무죄로 종결)과 함께 한국 사법부의 손에 놓여진 한일관계의 중대 변수로 일본 여론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최근 4∼5년 사이 일본내 혐한 여론이 강화한 데 일조한 사건이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내에서도 ‘역사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뿐 아니라 절도에 의해 반입된 만큼 향후 한일 문화재 반환 협상의 명분 확보를 위해서라도 일단 일본에 반환하는게 맞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아직 반환되지 않은 이 불상이 조기에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외교 루트를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며 “이런 가운데 그런 판결이 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관할 지자체가 묵인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와는 다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 사안 자체에 대해 추가적인 ‘보복 조치’ 등을 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전반적인 여론이 더 악화할 경우 소녀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 9일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조기 복귀(일본→한국)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결국 한일관계의 ‘등’에 소녀상 갈등, 독도 갈등에 이어 또 하나의 짐이 놓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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