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유엔이나 다른 유엔 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후 특정 회원국의 공직에 종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한 ‘유엔 결의안 11호’(사무총장 공직 제한) 위반 논란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 조건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의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고서는 “결의안이 퇴직한 사무총장의 공직 제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shall’과 같이 의무를 명시하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should’와 같은 지침적 성격의 조동사와 ‘desirable’과 같은 권고적 성격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적 구속력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임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모든 공직에의 진출이 금지된다는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한 ‘유엔 결의안 11호’(사무총장 공직 제한) 위반 논란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 조건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의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고서는 “결의안이 퇴직한 사무총장의 공직 제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shall’과 같이 의무를 명시하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should’와 같은 지침적 성격의 조동사와 ‘desirable’과 같은 권고적 성격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적 구속력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임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모든 공직에의 진출이 금지된다는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1-3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