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고발…무고·명예훼손 혐의

김진태,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고발…무고·명예훼손 혐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07 16:06
수정 2017-0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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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오른쪽)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오른쪽)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을 춘천지방검찰청에 7일 고발했다.

김 의원 측은 “유 사무국장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김 의원이 4건의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으나 검찰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고, 이 중 3건은 재정신청 심리 법원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난 2일 결론 났다”며 유 사무국장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최소 3건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허위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라며 “재정신청 인용으로 재판이 개시될 공약이행 관련 건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승적 차원에서 법적 조치만은 지양하려 했으나, 어제도 기자회견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국회의원 사퇴를 운운하며 중상모략하는 유 국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 국장은 “확실한 타당한 근거와 증거가 있어서 고발했으며 허위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다”며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춘천시민연대는 김 의원이 한강수계법, 교육 관련 국비 확보, 공약이행률,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춘천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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