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차질 없는 수사 하려면 특검 기간 연장…법 개정 시급”

남경필 “차질 없는 수사 하려면 특검 기간 연장…법 개정 시급”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13 13:44
수정 2017-02-13 1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2.05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2.05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3일 특검 기간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헌재 탄핵 결정이 빨라도 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데 특검이 이달 말로 기간이 끝나면 차후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진다”며 “따라서 차질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남 지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검 기간이 만료된 뒤 탄핵 결정이 이뤄지면 이후 관련 추가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남 지사는 또 글을 통해 “구체제가 막아서 이루지 못한 개혁과제들을 바른정당이 주도해야 한다”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공수처법,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차제에 정치개혁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당론도 확정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