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윤상직 “고영태, 7가지 죄목에 해당…구속수사해야”

김진태·윤상직 “고영태, 7가지 죄목에 해당…구속수사해야”

입력 2017-02-13 11:37
수정 2017-0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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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상대 ‘공갈미수’·‘사기’·‘절도’ 등 적용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누리당 소속 김진태·윤상직 의원은 13일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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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구속수사 촉구’ 김진태 기자회견
’고영태 구속수사 촉구’ 김진태 기자회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김진태(왼쪽), 윤상직 의원이 고영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씨는 사기·공갈 등 7가지 죄목을 가진 고영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한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함께 활동했다가 사이가 틀어져 최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폭로한 인물이다. 최근 검찰은 고씨와 그 주변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고씨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간의 대화 녹취록 중 ‘(K스포츠)재단의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 장악하겠다’는 취지의 고씨 발언을 언급한 뒤 “고영태 일당이 그 재단에서 돈 좀 빼려고 해도 잘 안 됐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됐다”면서 “이것은 재단이 객관적으로 유지됐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씨에게 7가지 죄목이 있다고 밝혔다.

일단 고씨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함께 지난해 8월 최씨를 만나 5억원을 요구한 대목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가 있다는 게 김 의원과 윤 의원의 주장이다.

또 더블루K 회사를 세워 용역을 빙자해 롯데 70억원·SK 80억원·부영 70억원 등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사기미수’ 혐의를 제기했다.

그밖에 김 의원과 윤 의원은 고씨에게 ▲사기 ▲절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윤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법무부에 고영태 일당 공갈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관련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김수현 녹음파일은 이번 사태를 규정할 수 있는 결정적 열쇠”라며 “단순한 검증으로는 부족하며, 공개법정에서 틀어 국민이 다 같이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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