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밀매 등 불법행위에 눈돌릴 가능성 커져…中 이행 지켜봐야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19일부터 북한산 석탄수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북한은 외화벌이에 큰 구멍이 뚫렸다.전날 중국 상무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위해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수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무역에서 석탄은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며, 북한산 석탄은 전체 중국 수출에서 40% 가까운 비중을 점한다.
북한자원연구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대중 석탄 수출량은 약 2천250만t으로, 북한이 대중 석탄수출을 시작한 1990년대 이래 사상 최대 물량이었다.
이는 2015년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량 1천963t보다 15.2% 증가한 것이다.
또 북한이 지난해 대중 석탄수출로 벌어들인 액수는 약 11억8천만달러(약 1조3천570억원)로, 전년치(10억5천만달러)보다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금액은 2011년 11억4천100만달러(약 1조3천억원)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6년 연속 1조2천억원을 웃돌았다.
통계치가 말해주는 것처럼 중국의 이번 조처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앞으로 외화벌이와 통치자금 마련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공식적으로 북한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석탄사업 종사자들의 일시적 실직까지 고려하면 타격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대량현금(벌크 캐시) 유입 통로가 막힘에 따라 해외 인력송출이나 외교공관을 이용한 불법 임대수익 등의 방식에 더욱 의존하거나 무기·마약 밀매 등 불법적인 수단에 매달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조 부소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공고한 상황에서도 의약품·무기·마약 밀매, 달러 위조 등 전통적인 불법행위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수입 전면 금지를 제대로 이행할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석탄·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금지품목에 포함했지만, 민생 목적의 교역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또 작년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연간 수출액 4억 달러나 수출물량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북한산 석탄수출에 상한을 두는 2321호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켰으나, 중국에서 북한산 석탄수입 일시 중단 조치를 해제한 뒤 수입을 재개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이 액화가스로 북한산 석탄수입을 대체하거나 밀무역을 통해 북한의 숨통을 열어줄 수도 있어 북·중 관계와 관련해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단둥 출입경검사검역국에 따르면 중국 펑성성남액화가스는 최근 북한 봉화화학공장과 연간 4천t(2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