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7일 이 경호관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측에서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오는 23일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9일 오후 증인으로 소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구치소로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 3. 3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측에서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오는 23일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9일 오후 증인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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