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강행한 양대 지침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양대 지침이란 해고 남용 우려를 불러일으킨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이다. 동시에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양대 지침을 폐기하는 입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 국정기획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밝혔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저성과자를 내보내기 위해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일반해고 지침을 마련했다.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이라 함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한 지침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이들 양대지침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다른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전체 회의 등을 거쳐 세부적인 논의를 한 뒤 양대지침 폐기에 관한 결론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 방안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적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저성과자를 내보내기 위해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일반해고 지침을 마련했다.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이라 함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한 지침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이들 양대지침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다른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전체 회의 등을 거쳐 세부적인 논의를 한 뒤 양대지침 폐기에 관한 결론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 방안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적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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