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후보 “통진당 강령, 적화통일 동조 아냐”

金후보 “통진당 강령, 적화통일 동조 아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6-05 22:42
업데이트 2017-06-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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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통진당 해산시 반대 입장…28회 교통위반·두 아들 음주운전

5·18 버스 운전사 사형 선고엔 “재판 마친 뒤 원죄 같은 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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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후보, 청문회 준비 출근
김이수 후보, 청문회 준비 출근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및 성향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와 달리 국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의 문제제기에 여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문제 삼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시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통진당 강령이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동조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의견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100명에 불과한 이석기 일파의 사상을 통진당 전체의 의사로 보기 어렵고 통진당 전체가 이들의 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군 법무관 시절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등 관련자들을 처벌한 것과 관련, “재판을 마친 뒤 원죄와도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충격과 참담함, 분노를 잊기 힘들다”면서 “군인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광주 영령들의 희생을 역사에 새긴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정권에서 상훈을 받았다는 비판에는 “1979년 12월부터 1982년 8월까지 육군에서 복무했다는 이유로 상훈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모두 음주운전에 적발된 데다 김 후보자도 주정차 위반 26회, 버스전용차로 위반 2회 등 28차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남(38)은 2004년과 2009년에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차남(33)은 201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6-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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