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5·16은 쿠데타…5·18 시민군 처벌, 양심 가책 느껴”

김이수 “5·16은 쿠데타…5·18 시민군 처벌, 양심 가책 느껴”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07 18:07
수정 2017-06-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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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6은 쿠데타”라고 7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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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7.6.7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보수정권을 의식, 5·16 쿠데타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전 청문회 녹화 테이프를 좀 봤다”며 “그때 제 마음속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이 군사정변이었다고 발언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참배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사안에 대해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었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일”이라는 말로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청문회에 앞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김 후보자의 군 법무관 시절 판결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 후보자는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야당 의원의 추궁에 “(사형 선고에 대한) 사실관계가 있었고, (재심에서는)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항거로 무죄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과세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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