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지시·조작 묵인 증거 확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소환한다. 이들에 대한 수사의 진척도에 따라 수사 대상이 ‘윗선’으로 확대될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2일 범행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등 당 관계자들에게 3일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최고위원은 오전, 피고발인 신분인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오후 출석을 통보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구속)씨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자료를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에게 넘기면서 조직적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범행을 시켰거나,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대선 전날인 지난 5월 8일 이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백번도 넘게 생각하는데 안 된다 하시니 미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검찰은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서 폭로를 주도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7-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