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 일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주 4회 재판을 주 3회로 줄여달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갑자기 책상에 엎드리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 재판이 예정보다 서둘러 종료된 바 있다.
이상철 변호사는 “주 4회 재판은 유례가 없고 인권이나 변론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이 상태대로 재판하면 박근혜 피고인은 물론 구금 기간이 긴 최서원(최순실) 피고인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법정에서 쓰러지는 사태가 생기면 입원해서 검진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재판이 길어질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하 변호사도 “재판을 연기하거나 꼼수를 부린다는 우려를 씻기 위해 개인 건강을 돌보지 않고 지금까지 참아왔다”며 “하지만 지난 금요일 (피고인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일단 “주 3회 재판을 하면 심리할 게 많아 밤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 그것보다는 주 4회 하면서 업무 시간 내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피고인 측이 건강 문제를 얘기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소송 관계인과 협의해서 주 4회 재판을 계속할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 전 대통령 측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주 4회 재판을 주 3회로 줄여달라”고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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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변호사는 “주 4회 재판은 유례가 없고 인권이나 변론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이 상태대로 재판하면 박근혜 피고인은 물론 구금 기간이 긴 최서원(최순실) 피고인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하 변호사도 “재판을 연기하거나 꼼수를 부린다는 우려를 씻기 위해 개인 건강을 돌보지 않고 지금까지 참아왔다”며 “하지만 지난 금요일 (피고인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일단 “주 3회 재판을 하면 심리할 게 많아 밤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 그것보다는 주 4회 하면서 업무 시간 내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피고인 측이 건강 문제를 얘기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소송 관계인과 협의해서 주 4회 재판을 계속할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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