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서비스법 의료 제외 추진
영리병원 논란에 연이어 입법 좌절…저성장 탈출 위해 국정과제 선정민감한 보건의료 빼고 방안 마련…핵심 산업 제외 땐 동력 반감 우려
정부가 민감한 ‘의료’는 일단 빼고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6년 넘게 공전(空轉)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마련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 관계자는 11일 “보건의료는 서비스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를 뺀 서비스산업 발전을 국정 과제로 정해 조만간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발전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한 핵심 화두다.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하려면 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에 포함시켜 원격 진료 등을 허용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였고 야당은 ‘의료 영리화 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 안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의료 영리화 등 각종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비스산업 육성안을) 법안으로 만들어 추진할지 아니면 발전 전략으로 추진할지는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기존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에서 보건의료를 어느 범위까지 제외할지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을 만들지, 아니면 보건의료를 뺀 서비스발전기본법 수정안을 만들지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인력·연구개발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와 교육 등 공공성이 강한 영역도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 연달아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서비스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의료 제외 방침에 맞춰 (법안 수정 쪽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본법(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난항이 뻔한데 굳이 법안 통과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법을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지난해 나온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위에서도 당초 서비스법 배제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 국정위 관계자가 “이번 정부에선 서비스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자리위원회에서 독소 조항은 빼더라도 법안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한다. 결국 민감한 의료 부문은 빼되 법안 추진 여부는 정부에 맡기는 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는 추진하되 보건의료는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법 자체가 애초에 보건의료를 핵심 영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나면 서비스법 추진의 동력 자체가 반감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9대 국회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기재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빼면 서비스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기재부에선 ‘그럴 거면 서비스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기재부에 일률적인 법적 권한을 부여하려고 했던 게 서비스법의 본질”이라면서 “서비스업이라고 하더라도 업종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그런 실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법안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비스법은 꼭 필요하다며 보건의료를 뺀 서비스법 제정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기재부에서 주시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 전 의원 발의안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7-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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