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위안부피해자 지원법 의결…8월14일 ‘기림의 날’ 지정

여가위, 위안부피해자 지원법 의결…8월14일 ‘기림의 날’ 지정

입력 2017-09-27 10:46
수정 2017-09-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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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국감증인 신청 논의도…“아직 결정 안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 가능한 항목으로 장제비를 추가했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여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감 계획서도 채택했다.

다만 일반 증인의 경우에는 여야 간사들 간의 논의가 끝나지 않아 이날 회의에서는 의결하지 못했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성(性) 의식 문제로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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