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신망 이용…댓글 작전 결과 보고서도 포함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댓글 공작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약 2년 동안 군 통신망을 통해 청와대에 460여건의 보고서를 직접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보고서 중에는 댓글 공작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1일 발표한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TF(이하 재조사 TF) 중간 조사 결과’에서 “지난달 21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서버를 복원해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는 462건”이라며 “2011년 1월 8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530단(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KJCCS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 발송된 문서들”이라고 설명했다.
KJCCS는 군 내부 통신망으로, 보안이 필요한 비밀 송·수신에 쓰인다. 비밀이 아닌 일반 정보를 송·수신하는 국방망(인트라넷)과는 구별된다.
국방부는 “(청와대로) 발송된 보고서는 대부분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로, 사이버 방호작전·인터넷·SNS 여론 동향 등을 정리한 보고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보고서에는 유명인들에 대한 SNS 동향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며 “이외에도 4·27 재보궐 선거 당선 결과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보고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심리전단이 청와대에 SNS 동향 보고를 한 유명인 중에는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리전단이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 462건 중에는 댓글 공작에 관한 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가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댓글 관련 보고서는 1장 정도로, 댓글 작전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재조사 TF가 발견한 보고서 462건은 심리전단 KJCCS에서 삭제됐지만, TF는 복구 작업으로 이들 보고서를 발견했다. KJCCS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메일을 지우는 시스템인데 이들 보고서가 지워진 게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결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군 수사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8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심리전단의 KJCCS는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군 당국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재조사 TF는 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에 보낸 국방망(인트라넷) 메일 목록에서도 다수의 메일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으로 물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국방부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댓글 공작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 일지와 대응 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돼 있음을 발견했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에서 최근 공개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문서에 대해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서명한 문서”라고 확인하고 “이외에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들을 확보해 현재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부연했다.
530 심리전단 요원들에게만 지급됐던 ‘자가대외활동비’ 명목의 이른바 ‘댓글 수당’도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자가대외활동비는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 예산이나 국정원에서 조정·승인하고 국정원에서 감사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수당은 댓글을 단 횟수 등에 따라 책정됐고 2010년 3만원, 2011년 5만원, 2012년 25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밖에도 재조사 TF는 사이버사령부가 2013년 초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김병관 당시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3천여건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재조사 TF는 이번에 확보한 댓글 보고서 등 자료를 민간 검찰 요청시 제공할 예정”이라며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 하에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