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제수용이면 한명숙 전 총리는 황후수용”이라는 주장을 했다.
김진태 의원은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3평보다 더 넓은 (수용실에) 있었는데, 그럼 박 전 대통령만 황제수용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말했느냐. 그런 얘기 없었던 걸로 알고, 변호사가 주장한 얘기인 걸로 안다”면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궐석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원칙에 있는 1심 재판은 6개월 내 한다는 기간이 있으면 1심 선고를 하면 된다. 무리하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합니까. 피고인이 ‘안 되겠구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 것이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을 옹호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돌아가실 지경이다. 그렇게까지 되는 것을 봐야 하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할 것이면 사선변호인이 사임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태극기 집회 참가한 김진태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후 강원 춘천시 거두사거리에서 열린 ’춘천 애국시민 탄핵기각 태극기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말했느냐. 그런 얘기 없었던 걸로 알고, 변호사가 주장한 얘기인 걸로 안다”면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궐석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원칙에 있는 1심 재판은 6개월 내 한다는 기간이 있으면 1심 선고를 하면 된다. 무리하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합니까. 피고인이 ‘안 되겠구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 것이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을 옹호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돌아가실 지경이다. 그렇게까지 되는 것을 봐야 하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할 것이면 사선변호인이 사임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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