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JSA 귀순 당시 북한군 약 13초간 사격”

국방부 “JSA 귀순 당시 북한군 약 13초간 사격”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1 10:40
업데이트 2017-12-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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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위반 관련 유엔사 명의 대북경고성명 검토”

북한군 1명이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을 당시 귀순자를 쫓던 북한군 병사 4명이 9㎜ 권총과 소총으로 약 13초간 사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지난 14∼17일 진행된 유엔군사령부의 특별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분계선 너머로 사격’, ‘추격하던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비무장지대(DMZ)내 자동화기(AK 자동소총) 반입·사용’을 들었다.

국방부는 아울러 “귀순자는 (당시) 눈에 띄지 않도록 낙엽으로 자신의 몸을 덮어 은폐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MDL(군사분계선) 남쪽 40∼50m 지점 자유의 집 서측 벽면 하단의 움푹 패인 곳에 낙엽을 덮어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우리 측) 2초소 근무병 3명은 훈련한 대로 조치했으며 적절한 인원에게 상황을 보고했다”면서 “총기 장전은 했으나 사격은 미실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사격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북한군의 사격 중단’, ‘귀순하는 북한군이 스스로 은폐’, ‘북한군들이 즉각적 위협이 된다거나 바로 공격을 하려는 징후 미식별’을 들었다.

국방부는 “귀순자의 MDL 월경 이후 확인까지 총 16분이 소요됐다”며 “추가 도발을 우려해 감시장비(TOD·CCTV)로 식별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후속 조치로는 “귀순자 회복 및 심리적 안정을 찾은 이후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관련 유엔사 명의 대북 경고성명 발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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