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박은정 질타…朴 “청탁금지법 개정안 부결될지 몰랐다”

정무위, 박은정 질타…朴 “청탁금지법 개정안 부결될지 몰랐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1 16:06
업데이트 2017-12-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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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 불출석에 ‘3·5·10’ 개정 불발…野의원 “자진사퇴해야”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조정 검토…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추진”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각종 법안 의결을 위해 열린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소관 부처장들이 줄줄이 출석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집중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출석을 이유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불참했고, 결국 찬성표 1명이 모자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은 무산됐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었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질의에서 “권익위원장이 가액조정을 원했다면 시간을 조정해 회의에 참석하면 될 일이었다”면서 “위원장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총리도 수차례 (가액조정을) 말했고 국민도 27일 권익위의 결정을 기대한 만큼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됐다”며 “사전에 조정과정을 거쳐 위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책임 있는 기관장 자세였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제 불참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데 유감이다. 국회 상임위 출석은 불문율로 들었다. 제 불찰은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될지 몰랐다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즉각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한국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중재에 나서자 박 위원장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했다는 의미였다. 발언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격앙된 분위기는 수습됐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권익위원장의 그 날 행태는 굉장히 안이했고 무책임했다”며 “가액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다. 감히 말하건대 스스로 이 기회를 통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정무위 현안보고에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파악한 청탁금지법의 영향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농축수산물 업계에 대한 보완대책은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를 고려해 조정폭을 최소화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축수산물은 최소한으로 상향 조정하되 음식물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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