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언론사는 세종로서 석고대죄하라”···경찰인권센터장의 페북글 논란

“폭행당한 언론사는 세종로서 석고대죄하라”···경찰인권센터장의 페북글 논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2-17 14:24
수정 2017-12-17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이 해당 언론사의 사과와 기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나라를 망신시킨 언론사는 세종로 네거리에 멍석을 깔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란다는 취지의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의 페이스북
나라를 망신시킨 언론사는 세종로 네거리에 멍석을 깔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란다는 취지의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의 페이스북
장 센터장은 16일과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이어 올린 2건의 글에서 “중국에서 물의를 빚은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는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대중국 외교에 막대한 지장을 야기한 해당 기자를 징계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센터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이라며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기자들이) 국내에서 안하무인격으로 하던 행태를 중국에서도 그대로 하려다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의 취재는 소속 회사인 언론사 직원으로서의 직업적 의무일 뿐 특별하게 존중되어야 할 권리나 권한이 아니다”라며 “요인 경호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현장 경호책임자들에게 있으며 이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대중 외교 성과를 훼손환 기자를 징계하라는 취지의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의 페이스북.
대중 외교 성과를 훼손환 기자를 징계하라는 취지의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의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 센터장은 강릉경찰서장, 양구경찰서장을 지냈으며 ‘강원 더불어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