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바른정당 복당파 의원 전원 당협위원장 회복

한국당, 바른정당 복당파 의원 전원 당협위원장 회복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27 02:33
수정 2017-12-27 02: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한국당이 26일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복당한 의원 22명 전원의 당협위원장직을 26일 회복시켰다.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홍준표 대표
발언하는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이날 오후 현역 의원을 당협위원장에 우선해서 선임하기로 결정한 것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장제원(부산 사상구) 등 복당파 의원 전원이 지역구 당협위원장 자리를 되찾았다.

복당파 외에도 징계 등으로 당협위원장직을 상실했던 정갑윤(울산 중구), 윤상현(인천 남구을) 등 기존 한국당 의원들도 당협위원장직을 다시 맡았다.

반면 복당파 의원들과 같은 지역구인 원외당협위원장 11명은 ‘현역 의원 우선 선임’ 원칙에 따라 당협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게 됐다.

이날 최고위 제명 결정으로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에서 내려온 이철우·이재만 최고위원 자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비워두기로 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나머지 3명 최고위원직은 지방선거 전까지는 선출하지 않고 6명의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운영하기로 의결했다”며 “6명의 최고위원만으로도 과반으로 성원이 됐기 때문에 최고위 구성과 운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