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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당대회 앞두고 당규 개정.. 반대파 반발

국민의당, 전당대회 앞두고 당규 개정.. 반대파 반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1-15 20:07
업데이트 2018-01-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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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복수 지역 개최·공인전자 서명 참여 근거 규정 만들어

국민의당 통합파가 다음달 4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정하는 임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당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통합반대파 의원들은 “소급 적용은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안철수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대준비위원회가 전날 건의한 ‘선출직 대표당원 확대의 건’ 등을 의결했다. 당무위에는 재적의원 75명 중 41명이 참석해 38명이 찬성했다. 직접 참석하지 않고 찬성의사를 밝힌 서명동의서도 5건이었다.

당무위는 선출된 대표당원이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제외하기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전대에서는 한번이라도 당비를 낸 사람 중에서 연락이 닿는 경우 대표당원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당헌당규상 미비한 당규를 개정한 것”이라며 “한해 1회라도 1000원을 낸 대표당원에 투표권을 줄 길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당대회는 복수의 장소에서 열수 있게 하고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만들었다. 김 대변인은 “공인인증에 의한 전자투표는 이번엔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원활한 전당대회 운영을 위해 안 대표가 이끄는 최고위가 전대 준비에 필요한 당무위 기능과 권한을 모두 위임받기로 했다.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최경환 의원은 “모든 법은 소급적용 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며 “갑자기 당비규정을 정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표당원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아주 애매한 규정”이라며 “주소, 이메일이 바뀌어서 통지가 안됐어도 전대장에 와서 투표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전대를 복수의 장소에서 여는 건 당헌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이라며 “거짓으로 성원을 보고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지적했다.

당무위에서 불협화음이 컸다는 지적에 안 대표는 “공평히 토론할 기회를 줬다”며 “어느 당무위보다 장시간 발언 기회를 줬다”고 답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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