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박 전 대통령이 1960~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영애’와 ‘퍼스트레이디’ 시절, 칩거하던 암울한 시기 그리고 정치를 재개했다가 40년지기 최순실에 엮여 나락으로 떨어진 최근까지의 역정 사진을 파노라마로 묶어봤다.
이들 사진은 서울신문이 데이터베이스(DB)로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진도 다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