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루킹특검’ 인건비·운영비 31억4천만원 의결

정부, ‘드루킹특검’ 인건비·운영비 31억4천만원 의결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26 10:00
수정 2018-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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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일반예비비 지출안건 상정

정부가 이른바 ‘드루킹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인건비·운영경비로 31억4천여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열어 드루킹특검 경비를 2018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국회는 지난 5월 2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7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특검법에 따라 허익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간의 수사 기간을 이날까지 모두 쓰고, 27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

기본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는 9월 말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특검팀의 수사준비 및 수사, 연말까지 공소유지 비용으로 총 31억4천900만원을 책정했고, 이후 공소유지 비용은 6개월 단위로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검팀의 올해 하반기 공소유지를 위한 인건비·운영경비로 14억3천900만원 지출안도 의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해외순방 시 현지에 프레스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19억6천700만원 지출안도 함께 상정한다.

정부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1천200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지식협력사업기금에 1천500만 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900만 달러 등 총 9천977만 달러를 신규로 출연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정부는 무허가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에게 과태료 200만원, 소매인에게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또, 경찰간부후보생 공채시험 권한을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경찰대학장으로 바꾸고, 수사ㆍ보안 분야 경찰 경력경쟁채용에 필기과목을 신설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범위를 확대하는 경찰위원회규정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이밖에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받으려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추가로 제출하는 방안과 여행업 등록기준을 2017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것을 상시 적용하는 방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대통령령안 22건과 함께 국회로 보낼 법률 개정안 7건도 처리한다.

정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소년범이 실형을 받은 소년범보다 오히려 취업 등의 자격제한을 길게 받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소년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해 국회로 넘긴다.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던 방식을 바꿔 원안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도 확정한다.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 침샘암·담낭암과 고엽제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이들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하는 고엽제법 개정안도 확정해 국회로 넘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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