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왼쪽)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 비대위원장은 23일 당원권 정지 당규에 대해 “(다른 당에 비해) 엄한 것은 사실”이라며 “윤리위를 재구성해서 검토 후 의견을 내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1·2심) 판결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의원에 대해선 최종 대법원 판결 이전에라도 윤리위를 통해 당원권 자격 정지를 회복하는 문제를 심의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그러나 현재 기소된 한국당 의원 중 일부는 바른정당에 있을 때 기소된 뒤 한국당에 복당한 경우여서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당에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14명이고 이 중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은 9명이다.
일부 현역 의원은 당원권 정지가 가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협위원장도 맡지 못할 뿐 아니라 당내 선거 투표권이 박탈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원권 정지 규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온 정현호 비대위원은 “당원권 정지가 유보된 의원이 나중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동안의 당무활동 정당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8-2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