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은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할까

靑, 유은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할까

이근홍 기자
입력 2018-09-28 16:44
업데이트 2018-09-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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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새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이 거세 채택이 또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 청문요청서를 제출했지만,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채택은 불발됐다.

만약 이번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장관 임명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야권은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 “지난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한국당은 유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사퇴 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8일 “대통령이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 3일 기한을 못 박아 재요청한 것은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인사권자를 존중받게 하려면 유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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