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9.27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국회에도 적용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와의 관련성이 소명되면 밤 11시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고, 상호명에 ‘이자카야’나 ‘펍’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도 그 가게가 일반음식점인 경우가 있다며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상호의 ‘업종’이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KBS1TV에서 방송된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청와대 직원들이 와인바가 아니라 24시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먹었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심 의원은 원칙을 가지고 들이댄 것”이라고 심 의원을 감쌌다.
김 원내대표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와대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청와대는 24시간 사실상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니까 새벽에도 식사를 해야 하고, 밤 늦게, 주말·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니까 불가피하게 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면 되는데, 청와대는 ‘다 증빙처리됐고, 합법적으로 증빙처리 결제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이러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청와대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2일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면서 “심야·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대통령비서실 직원 다수가 평일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하며 특히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때문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대를 벗어나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밤 11시 넘어서 불가피하게 무엇을 먹어야 한다면 어딜 가도 있는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는 “만일 편의점에 가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면, 심 의원이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국민들 보기도 그럴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자카야, 골목 맥주집 이러니까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로 ‘미용 관련 3건’을 집행했다고 비판했으나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2월 22일 사용한 미용 관련 비용(6만 6000원)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모나코 국왕 전담 경호팀 직원들이 추위에 고생한 경찰과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리조트에 있는 목욕시설에 가서 사우나를 다녀온 비용(1인당 5500원)이고, 같은 날 집행된 또 다른 비용(6만 1800원)은 추위에 고생한 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기 위해 치킨과 피자를 보낸 비용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지난 4월 결제한 비용(6만원)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경호시설 점검 차 협의 후 소금구이집에서 다수의 인원이 점심값으로 결제한 금액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우나는 아예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돼 있는 업종”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그러면 사우나비를 모나코 국왕에게 청구해야 하느냐”고 묻자 김 원내대표는 “그런 부분은 팀장(국왕 전담 경호팀의 팀장)이 융통성을 발휘했어야지”라고 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