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여객자동차법 대표 발의…전현희 “카풀 앱, 합의점 찾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뿔난 택시기사들의 반발을 달래고자 13일 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은 이날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민주당이 마련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 폐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월급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택시기사가 하루 동안 벌어들인 돈을 회사에 전액 내고 월급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준 회사에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박 의원은 “1997년에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액관리제(일명 월급제)가 도입·시행됐으나 여전히 일선 택시 사업 현장에서는 사납금제 기반의 임금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미터기 등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택시기사의 임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의 전현희 위원장은 “카풀 앱이 택시업계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12-1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