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 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법 의결

행안위 소위, 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법 의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3-08 17:24
업데이트 2019-03-08 17: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행안위 소위원회 주재하는 홍익표 위원장
행안위 소위원회 주재하는 홍익표 위원장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8/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사회적 재난인지, 자연적 재난인지를 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환경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발생 자체는 인공적 요건으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지자체에 1차적 책임을 지우게 되면 적합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지 약간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경우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되는 우려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이 인위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재난으로 분류됐다. 소위는 미세먼지에 대해 종합계획 수립이나 재해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미세먼지가 전파 확산 과정에서 계절과 바람 등 자연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재난에 포함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발생 원인이 인위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