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헌법서 비례대표제 인정”…한국당 “의원수 줄이는 게 국민 뜻”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를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내놓으면서 실현 가능한 개혁안인지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한국당의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당은 의원 정수 축소는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헌법이 비례대표제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당이 이에 대한 폐지를 언급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1일 “헌법에는 비례대표제의 운영을 어떻게 할지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지 존폐 문제까지 위임한 건 아니다”라며 “비례대표제 폐지는 개헌을 해야 가능한 건데 한국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율사 출신인데 이제는 헌법도 잊어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입장은 다르다. 검사 출신인 최교일 의원은 “헌법에는 비례대표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폐지 주장을 한다고 해도 해석상 위헌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홀로 남겨진 한국당은 의원 정수 축소라는 파격적인 카드로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은 의원수를 줄이고 내 손으로 뽑지 않는 의원을 늘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를 앞두고 늘 야합만 하는데 아예 당을 합쳐라”고 강조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적’이라는 의견에 더 힘이 실렸다. 여야 4당 중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던 정당도 있는 만큼 한국당의 깜짝 제안은 뼈아프게 작용할 수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 모였으니 내일이라도 합의가 되면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3-1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