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버닝썬 신고에 경찰유착·부실수사 담겨” 판단 이유는

권익위원장 “버닝썬 신고에 경찰유착·부실수사 담겨” 판단 이유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14 15:14
수정 2019-03-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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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신문 DB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신문 DB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과 관련한 공익·부패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 유착 관계, 부실수사, 동영상 유포, 성범죄 관련 내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해당 신고 내용에 경찰 유착이나 부실수사 의혹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내부 조사를 마치고 지난 11일 검찰에 관련 내용을 넘긴 상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건은 검찰에 보내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 형식으로 수사 의뢰한 것은 신고 내용에 언급된 혐의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공익·부패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는데 ‘이첩’은 혐의의 신빙성이 높아 시급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 ‘송부’는 혐의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경우에 한다.

박 위원장은 “이 건은 사회적 이목이 워낙 집중돼 있고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속히 처리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에 관해선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힐 것이고,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한다는 고유의 소관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아직 해당 사안과 관련한 신고자의 보호조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다수의 공권력과 어떤 유착관계들이 담겨 있는 자료였고 특히나 경찰과 유착관계가 굉장히 의심됐다”며 “이것을 경찰에 넘겼을 때 정말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의심됐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권익위에 이어 경찰에도 자료를 통째로 넘겼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저한테) ‘어디를 봐야 하느냐, 뭘 봐야 하느냐’(라고 했다.) 본인들이 스스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카톡 대화) 자료 안에 있는 날짜에 진짜로 출입국 기록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만이라도 조회를 해본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건데”라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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