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들 탈당설은 한국당의 이간질…탈당 없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들 탈당설은 한국당의 이간질…탈당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21 14:53
수정 2019-03-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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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에서 각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다른 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반대한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탈당설이 돌고 있다.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이간질”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을 탈당설의 배후로 지목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외부에서 그런 얘기(탈당설)가 들린다’고 어떤 의원이 말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를 냈다”면서 “절대 탈당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제가 누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인터뷰에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 생각이 복잡하더라’ 이렇게 말했다”면서 “이 분들(자유한국당)이 철저하게 지금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을 친분을 이용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 적어도 패스트트랙에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협상해왔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일에 반대했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의 연계 처리는 문제가 있다는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있었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도록 하고,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추천위원들의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불인정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적어도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해 나가지 말자고 당의 의결을 모았기 때문에 저도 원내대표로서 그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정말로 패스트트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번 주 안으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넣지 않으면 이제 선거법은 완전히 물 건너간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넣어놓고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합의 처리를 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면서 “패스트트랙 절차에 돌입해도 330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그 기간 안에 충분히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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