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운명 좌우할 바른미래 특위위원 4인방

패스트트랙 운명 좌우할 바른미래 특위위원 4인방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3-21 22:26
수정 2019-03-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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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소속 상임위 5분의3 찬성해야 가능
정개특위 민주·평화·정의당 외 1명 필요
김성식·김동철 중 1명 찬성땐 상임위 통과
사개특위는 권은희·오신환 모두 찬성해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대한 바른미래당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속한 4인방(권은희·김성식·김동철·오신환)의 선택이 주목된다.

패스트트랙은 재적 국회의원 5분의3 이상 또는 안건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추진 가능하다. 현재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을 다루는 상임위는 각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소속 위원은 나란히 18명이다. 이 중 11명의 동의가 있으면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수 있다.

정개특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8명), 민주평화당(1명), 정의당(1명) 등 확실한 찬성파가 10명이다. 바른미래당 김성식·김동철 의원 중 1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당 출신인 김동철 의원은 당론 추인이 없더라도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의원은 21일 “당론 부분은 (당헌·당규상 의무가 아니라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며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도출한 단일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포함되지 않은 사개특위는 예측이 어렵다. 민주당(8명)과 평화당(1명)이 힘을 모아도 9명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소속 오·권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야만 패스트트랙이 작동한다. 국민의당 출신인 권 의원은 ‘당론 추인이 없어도 패스트트랙에 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는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따져봤을 때 현실적 대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출신으로 현재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을 맡은 오 의원은 언론 접촉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어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 추인 없는 패스트트랙 강행과 관련해 “의총에서 낸 우리 당 안을 민주당이 받으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3-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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