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공화국’ 한국, ‘집 밖 자살’이 70%에 달해… “우발적 경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살유해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간 자살유해정보 심의요청 건수는 948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383건, 2015년 511건, 2016년 1786건, 2017년 1805건, 2018년 5001건으로 5년 새 유해정보 건수가 13배 급증했다.
방통위는 자살유해정보를 심의해 2014년 203건(시정조치율 46.99%), 2015년 218건(57.33%), 2016년 276건(15.45%), 2017년 347건(19.22%), 2018년 2347건(46.93%)을 삭제 등 시정조치했다.
방통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시정조치 한 사례에는 “펜션에 가서 동반자살 할 사람을 1명 더 구한다”, “동반자살을 위한 수면제 약을 정리하고 있다”와 같은 자살유발 정보와 구체적인 자살방법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 돼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및 타인의 명예 훼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살 방법이나 자살조장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자살방법 제시, 자살실행 유도 등 자살유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