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11 연합뉴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저는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범죄시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톨릭 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했다”며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