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위병” “야당 탄압”…공수처 반대하는 야권 계산법

“청와대 홍위병” “야당 탄압”…공수처 반대하는 야권 계산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4-28 21:20
수정 2019-04-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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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 일부 반대 왜

나경원 “검찰·경찰 통제해 야당 길들이기
국회가 특검 후보 추천 ‘상설 특검’ 도입을”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 수사 담당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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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앞줄 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나경원(앞줄 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상정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는 핵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육탄 저지 끝에 26일 ‘전자입안지원시스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요구가 있을 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출석해서 보고하거나 답변해야 하고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는 공수처장이 판단해 이첩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도 경찰이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했다.

특히 검사의 가장 큰 권한이었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했다. 현행법은 검찰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부인해도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여기서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수처 설치다. 특히 공수처 신설에 합의한 야당마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야당 탄압 기관’이라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은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여야가 2명씩 추천해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받은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은 여전히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검찰과 경찰을 조정해 야당을 탄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수처 도입을 ‘옥상옥’이라며 결사반대하는 한국당도 ‘야당 탄압’ 부분을 강조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청와대의 홍위병 검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파견하는 검사를 만들어서 검찰, 경찰을 통제해 야당을 길들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아닌 국회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상설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도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은 검찰이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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