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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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와 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를 소개하는 글을 게재했다.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등 20명을 해당 조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8시간 지난 시점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조항을 위반했고, 유죄 확정시 피선거권이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23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추인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환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 수석은 공직선거법 19조 내용 가운데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한 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및 비서관 각 1명 등 모두 20명에 대해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한국당 역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발한 상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겨레에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관해 자신의 예단을 쓴 셈”이라며 “지금까지 쓴 글 중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 수석이 예전에 박근혜 청와대를 향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라’고 비판했었는데, 다른 게 무엇이냐”며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중진 의원도 이 매체를 통해 “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 참모가 나서서 이러니저러니 평가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7일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의 모습은 국민에게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조 수석이 나설 일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은 또 아일랜드 출신 록밴드 크렌베리스의 ‘좀비’ 라는 노래가 담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에 대해서도 야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을 겨냥한 게시물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